「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목적
- ·응급의료종사자 대상으로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실무 능력 함양 및 업무 활용 능력 제고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1항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항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교육 과정 소개
| 대분류 | 구분 | 교육 과정명 | 교육 세부 과목 | 교육 대상 | 교육 목적 | |
|---|---|---|---|---|---|---|
|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 1 |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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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민간이송업, 응급의료기관 등의 현장응급의료종사자 |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으로 현장 응급처치 관련 실무능력 함양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 적정 현장응급 처치율 향상 | |
| 2 |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VR 교육 과정 | 응급현장 전문술기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인정과정 | 1급 응급구조사 | 최신기술 활용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응급상황을 경험하고 현장 실무 대응 능력 함양 | |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미인정과정 |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 |||||
| Pre-KTAS (신설 중) | 미정 | |||||
| 3 |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과정 | – | 119구급대, 민간이송업, 응급의료기관 등의 현장응급의료종사자 | 법정의무 이수 교육 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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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 신규 양성 과정 |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4년차 전공의 등 | 응급의료 및 응급구조사의 역량과 처치 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직접 현장의 응급상황을 통제 및 자문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 | ||
| 재인증 과정 |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 | 의료지도의사의 일관되고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해 일정주기별(3년) 재인증 과정 운영 | ||||
| 5 | 응급의료관리 전문과정 | 매년 상이 |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 응급의료 관련 업무 종사자 | 응급의료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응급의료 분야의 이해와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운영 및 학습 주제 발굴 | ||
※ 교육 과정 및 세부 과목은 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