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응급의료센터입니다.
네,
실습 포함 교과목의 실제 수강인원이 분반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교과목의 분반 기준으로 교육생 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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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준 인원 및 분반 김*주 | 2026.09.07 |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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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포함 교과목을 모두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분반인원을 장비 보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때 휴학 등으로 특정 학년의 실제 수강인원이 이미 분반 기준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단일반으로 운영하더라도 ‘실습포함 교과목 전체 분반 운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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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드립니다. 담당자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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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응급의료센터입니다.
네, 해당 교과목의 분반 기준으로 교육생 수를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