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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준 인원 및 분반

김*주  |  2026.09.07  |  조회수 75
실습포함 교과목을 모두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분반인원을 장비 보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때 휴학 등으로 특정 학년의 실제 수강인원이 이미 분반 기준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단일반으로 운영하더라도 ‘실습포함 교과목 전체 분반 운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정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답변완료 답변드립니다.

담당자 | 2026.09.09

안녕하세요 중앙응급의료센터입니다. 

 

네,
실습 포함 교과목의 실제 수강인원이 분반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교과목의 분반 기준으로 교육생 수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