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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적용 기준 문의

이*렬  |  2026.08.30  |  조회수 90
안녕하세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편입생의 적용 기준 및 교육과정 이수 인정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편입생의 양성대학 지정 적용 기준
양성대학 지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실제 편입학 연도와 부여받는 학번이 다를 수 있어 적용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9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이 대학의 학사관리상 2027학번을 부여받는 경우,
- 실제 편입학 연도인 2029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 부여받은 2027학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A대학이 2029학년도에 양성대학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2029학년도 신입생은 향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2029학년도에 A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였으나 202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도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2. 편입생의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 인정 여부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양성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편입 후에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해부학, 생리학​을 이수하였다면, 편입한 대학에서 해당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지 않고 전적대학 이수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92학점 이수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전적대학이 해당 학년도 양성대학 지정대학인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92학점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인정하고, 편입한 대학에서는 미이수 교과목 및 부족한 학점만 추가로 이수하면 되는지요?
2) 전적대학이 해당 학년도 양성대학 미지정 대학인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92학점 교육과정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정 여부가 국가시험 응시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전적대학 학점을 총학점으로만 인정하는 경우의 92학점 이수 기준
대학의 학칙 또는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개별 교과목을 각각 인정하지 않고,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일괄적으로 일정 학점(예: 60학점)으로 인정하여 편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적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실제로 이수하였더라도 편입한 대학에서 92학점 전체를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
- 또는 대학에서는 전적대학 학점을 일괄 60학점으로 인정하더라도,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92학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이수 사실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해당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편입한 대학에서는 나머지 미이수 교과목과 부족한 학점만 이수하면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의 적용 기준
양성대학 지정 여부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입학연도 또는 학번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9학년도에 양성대학 지정을 받지 못한 대학의 2029학번 신입생이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학생이 재학 중 휴학한 후 복학하여 졸업시기가 늦어지고 2034년에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계속 응시자격 제한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실제 졸업연도나 국가시험 응시연도와 관계없이 최초 입학연도 또는 학번을 기준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편입생의 경우 대학별로 학번 부여 방식과 전적대학 학점 인정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생의 적용 기준, 전적대학 교과목 인정 범위 및 92학점 이수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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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답변완료 답변드립니다.

담당자 | 2026.09.02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여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