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아니요.
강의실과 실습실을 반드시 각각 별도의 공간으로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서 4개 학년 강의실을 실습실(각각 ATLS, ACLS, BLS,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과 공동활용한다면
별도의 전용 실습실 1개를 포함하여 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2. 네. 충족합니다.
3. 전용실습실은 이론강의실과 공동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습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실습실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응급구조학과만 독점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보다는 해당 공간의 용도가 실습전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전용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