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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시설확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우  |  2026.08.28  |  조회수 103
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지정심사 교육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료상에는 학년별 개별 강의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 학과 및 실습실과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습실의 경우 BLS, ATLS,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ACLS 등 4개 실습실을 확보하되 전용 실습실을 1개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학년별 이론 강의실을 각각 1개씩 별도로 확보하고, 이와 별개로 실습실 4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강의실과 실습실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에 따라 4개의 실습실 중 3개 공간을 각 학년의 강의실과 실습실로 겸용하고, 나머지 1개 공간을 전용 실습실로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용 실습실 1개 이상’의 정확한 의미와 인정 범위를 문의드립니다. ‘전용 실습실’이란 응급구조학과만 사용하는 독립된 실습공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이론 강의실로는 사용하지 않고 실습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지정심사 기준상 강의실과 실습실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범위, 전용 실습실의 정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독립 공간의 수를 안내해 주시면 시설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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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답변완료 답변드립니다.

담당자 | 2026.09.02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아니요. 
강의실과 실습실을 반드시 각각 별도의 공간으로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서 4개 학년 강의실을 실습실(각각 ATLS, ACLS, BLS,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과 공동활용한다면 
별도의 전용 실습실 1개를 포함하여 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2. 네. 충족합니다.

 

3. 전용실습실은 이론강의실과 공동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습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실습실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응급구조학과만 독점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보다는 해당 공간의 용도가 실습전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전용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