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졸업시점이 아닌 미지정 시기의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9학년도 미지정대학의 2029학년도 입학생은이후 대학이 지정되더라도 응시자격이 소급하여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9학번 학생이 졸업유예 또는 휴학 등으로 졸업시기를 늦추어 2030학번과 같은 시기에 졸업하더라도 2029학번의 국가시험 미응시자격은 유지됩니다.
|
문의드립니다. 이*우 | 2026.08.28 | 조회수 69
|
|---|
|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양성대학 지정심사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정심사 탈락 시 29학번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얘기해주셨고 그후 30학년 지정되었으면 29학번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만, 30학번은 응시자격을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학번으로 명시해 놓으셨는데 29학번 인원들을 1년 유예를 통해 30학번과 같은학년이 된다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아니면 29학번은 계속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
|
답변완료 답변드립니다. 담당자 | 2026.09.02
|
|---|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졸업시점이 아닌 미지정 시기의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9학년도 미지정대학의 2029학년도 입학생은이후 대학이 지정되더라도 응시자격이 소급하여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9학번 학생이 졸업유예 또는 휴학 등으로 졸업시기를 늦추어 2030학번과 같은 시기에 졸업하더라도 2029학번의 국가시험 미응시자격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