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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기준 관련 질의

김*주  |  2026.08.27  |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인증평가의 교육장비 보유기준 적용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지침에는 장비 보유기준의 학생 수를 학년별 입학정원 중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실습과목을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분반 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 인원의 10% 초과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분반 인원 기준의 적용 범위 실습이 포함된 모든 교과목을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만 장비 보유수량을 분반 인원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부 실습교과목만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과목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하여 분반 인원을 기준으로 보유수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교과목별 사용 장비 지정 가능 여부 일부 실습교과목의 분반 인원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면, 대학에서 강의계획서 또는 실습계획 등을 통해 특정 장비를 특정 교과목의 실습장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이 40명인 대학에서 「기본인명소생술」 교과목을 분반하여 운영하고, 해당 교과목에서 기계식 가슴압박장치(자동 가슴압박기)​를 실습장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보유수량을 입학정원 40명이 아닌 기본인명소생술 교과목의 실제 분반 인원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비 확보 계획 및 예산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분반 기준 적용 범위와 교과목별 장비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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