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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 관련 질의

이*렬  |  2026.09.29  |  조회수 50
안녕하세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지침의 실습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분반 운영 시 교육생 수 산정 기준
지침서에는 “전 학년의 교육과정 수업을 모두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분반별 인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교육생 수를 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가. 분반별 최대 인원을 교육생 수로 산정하려면 이론 교과목을 포함한 전 학년의 모든 수업을 분반하여 운영해야 합니까?
나. 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분반 운영 여부를 판단한다면, 지침서에서 실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교과목으로 제시한 과목만 분반하면 됩니까? 아니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습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교과목도 모두 분반해야 합니까?
다. 장비 확보 수량을 분반별 교육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도 위와 동일한 분반 운영 기준을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 지침서상 실습 포함 교과목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대학이 실습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교과목도 분반해야 합니까?

2. 실습실 확보 개수 및 전용 실습실 기준
지침서에는 “실습실 4개 이상 확보 여부 확인(4개 중 1개는 전용 실습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양성대학 지정 설명회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학년별 실습실 4개와 전용 실습실 1개, 총 5개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4년제 대학이 실습실을 학년별 강의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가. 학년별 공동사용 실습실 4개와 별도의 전용 실습실 1개를 포함하여 총 5개를 확보해야 합니까?
나. 전용 실습실 1개를 포함하여 총 4개를 확보하면 됩니까?


지침서에 따른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답변완료 답변드립니다.

담당자 | 2026.10.26

안녕하세요, 중앙응급의료센터입니다.

 

1.

가. 시설 확보 기준(3-1)은 강의실과 실습실을 모두 포함하므로, 분반별 최대 인원을 교육생 수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을 포함한 전 학년의 교육과정 수업을 모두 분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나. 실습 교과목 분반 기준(1-3)은 지침서에서 정한 4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 장비 확보 기준(4-1)은 지침서 1-2에서 정한 실습 포함 교과목 9개를 모두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분반별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장비 보유수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확보 기준에서는 이론 교과목이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가 편성한 실습 교과목까지 모두 분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가. 지침서 3-1 시설 확보 기준에 따라 실습실은 학년별 강의실과 공동 사용이 가능하며, 확보한 실습실 4개 중 1개 이상은 실습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전용 실습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의 경우 4개 실습실을 1~4학년 강의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4개 실습과목중 실습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전용 실습실 하나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예) 4년제 대학의 경우 최소 기준
1학년 강의실, BLS 실습실 1개
2학년 강의실, ATLS 실습실 1개
3학년 강의실,  ACLS 실습실 1개
4학년 강의실 1개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학 전용 실습실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