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응급의료센터입니다.
1.
가. 시설 확보 기준(3-1)은 강의실과 실습실을 모두 포함하므로, 분반별 최대 인원을 교육생 수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을 포함한 전 학년의 교육과정 수업을 모두 분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나. 실습 교과목 분반 기준(1-3)은 지침서에서 정한 4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 장비 확보 기준(4-1)은 지침서 1-2에서 정한 실습 포함 교과목 9개를 모두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분반별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장비 보유수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확보 기준에서는 이론 교과목이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가 편성한 실습 교과목까지 모두 분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가. 지침서 3-1 시설 확보 기준에 따라 실습실은 학년별 강의실과 공동 사용이 가능하며, 확보한 실습실 4개 중 1개 이상은 실습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전용 실습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의 경우 4개 실습실을 1~4학년 강의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4개 실습과목중 실습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전용 실습실 하나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예) 4년제 대학의 경우 최소 기준
1학년 강의실, BLS 실습실 1개
2학년 강의실, ATLS 실습실 1개
3학년 강의실, ACLS 실습실 1개
4학년 강의실 1개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학 전용 실습실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