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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2차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시범 지정심사 안내 ]

담*자  |  2026.09.14  |  조회수 246

[ 2026년 제2차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시범 지정심사 안내 ]

 

2026년 제2차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시범 지정심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2026. 9. 23.(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제2차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시범 지정심사 개요

○ 신청대상: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시범 지정심사를 희망하는 기관

○ 선정기관: 최대 10개교
 ※ 신청서 및 자체심사보고서 제출 완료 순으로 선정

○ 신청기간: 2026. 9. 14.(월) ~ 9. 23.(수)

○ 신청방법: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플랫폼 → ‘양성대학’ → ‘신청접수’ → ‘2026년 제2차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시범 지정심사 신청접수’

○ 주요 일정

  - 신청서 및 자체심사보고서 제출: 9. 23.(수)까지 교육플랫폼 신청접수 후,

   신청서 및 자체심사보고서는 zmzm4628@nmc.or.kr로 2026.10.16.(금), 17:00 까지 제출

 

    ※ 자체심사보고서 작성 시 ①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현장심사 평가표) 및 [시트 0. 종합판정]은 입력하지 않으며, ②반드시 시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  ③교육과정의 분반인원은 분반운영 시 분반최대 인원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0명을 10명, 20명으로 분반할 경우 20명으로 작성)

  - 현장심사: 2026. 11. 2.(월) ~ 11. 30.(월)

  - 결과발표: 2026년 12월 중

  

※ 시범 지정심사 신청 대학은 이의심의 절차 및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제2차 시범 지정심사 결과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정규 지정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대학은 2029학년도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합니다.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의 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을 심사할 수 있음)

※ 교육플랫폼 신청접수 후 신청서 및 자체심사보고서를 2026. 10. 16.(금) 17:00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취소됩니다.

 

 

2026년 제2차 시범 지정심사와 관련한 세부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심사절차 등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플랫폼 - 양성대학 - 문의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msedu.nemc.or.kr/board/index.jsp?code=univqna)

 

 

- 지침서 수정사항(26.9.17.) 

1. 8페이지

(변경전) 이의심의 결과 통지 '27.9.

(변경후) 이의심의 결과 통지 '27.8.

 

2. 169페이지

(변경전) 장비 보관 공관

(변경후) 장비 보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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